교통사고 전손처리 대물보상 문의드립니다.

작년 10월달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가액은 600인데 수리비가 1550이 책정되어 11년정도 탄 차가 전손처리되었습니다.ㅜㅜ

과실비율이 늦게 결정될것 같아 우선 자차로 제보험사로부터 보험에 가입된 차량가액 600정도로 선지급 받았습니다. 3개월 지난후에 과실비율이 10(저):90(상대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보험사에 전화하여 차량가액과 렌트비등을 얼마지급 되는지 물어보니 차량가액은 카마트, 서울시자동차매매조합에 가입하여 차량명과 등급을 선택하면 노블레스는 750, 제차는 프레스티지라 700나오고 제이름으로 차량구매시 취등록세7%도 보상되며 렌트비는 실제로 렌트를 안해서 교통비로 지급 되는데 렌트비의 35%인 하루기준 이만칠천원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Q1. 차량가액 700은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대보험사는 차량가액은 카마트나 서울시자동차매매조합 기준 시세로 지급해준다는데 그대로 따라야하나요? 아니면 더 받는 방법이 있나요?

Q2. 렌트비 10일기준 교통비가 하루에 이만칠천얼마가 맞나요?

Q3. 카시트도 보상받아야 하는데 카시트는 아이의생명과 직결된 안전장치라 한번사고나면 못쓰게 되는 안전용품인데 감가율을 적용하고 받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 차량가액은 중고차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부분 억울하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법원에서도 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고시세를 조금 높게 찾아서 협의해 볼 수는 있겠지만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2. 렌트가 미 사용시 교통비는 30-40%가 맞습니다.

    협회에서 그 정도로 정리하여 실무상도 그렇게 업무처리 중입니다. 35%선.

    3. 카시트도 물 해당되기 때문에 감가상각 적용되는것이 맞습니다.

  • 1. 질문자님의 폐차한 차량의 중고 시세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주장을 해볼 수는 있겠으며

    동일한 차종, 연식 등을 가진 차량의 중간 값이 상대 보험사의 주장가 차이가 클 경우 자료를 준비하여

    다투어볼 여지는 있겠으나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을 가야하는데 차이가 크지 않으면 실익이 없습니다.

    2. 전손 처리시에는 10일치의 렌트비가 보상이 되며 이는 대형 렌트카 회사의 할인된 회원가의 35%이기에

    일반적인 렌트비의 35%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 차량가액은 피해자가 생각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차 600정도면 대물에서 제시한 금액은 어느정도 반영이 된 듯 합니다.

    렌트비의 경우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의 35%를 지급하기에 하루 몇만원 되지는 않습니다(차량에 따라 다름)

    카시트 등 대물피해에 대해서는 신품 가격이 아닌 감가액 적용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Q1. 차량가액 700은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대보험사는 차량가액은 카마트나 서울시자동차매매조합 기준 시세로 지급해준다는데 그대로 따라야하나요? 아니면 더 받는 방법이 있나요?

    : 별도로 해당 차량에 대하여 개별 시세의뢰를 하여 실제 시세를 검토해 볼수는 있습니다.

    Q2. 렌트비 10일기준 교통비가 하루에 이만칠천얼마가 맞나요?

    : 이는 약관상 동급차량의 최저렌트비의 35%로 차종에 따라 일수에 따라 대형 렌트카의 평균 렌트비(회원 할인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Q3. 카시트도 보상받아야 하는데 카시트는 아이의생명과 직결된 안전장치라 한번사고나면 못쓰게 되는 안전용품인데 감가율을 적용하고 받는게 맞나요?

    :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감가상각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