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전손처리 대물보상 문의드립니다.
작년 10월달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가액은 600인데 수리비가 1550이 책정되어 11년정도 탄 차가 전손처리되었습니다.ㅜㅜ
과실비율이 늦게 결정될것 같아 우선 자차로 제보험사로부터 보험에 가입된 차량가액 600정도로 선지급 받았습니다. 3개월 지난후에 과실비율이 10(저):90(상대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보험사에 전화하여 차량가액과 렌트비등을 얼마지급 되는지 물어보니 차량가액은 카마트, 서울시자동차매매조합에 가입하여 차량명과 등급을 선택하면 노블레스는 750, 제차는 프레스티지라 700나오고 제이름으로 차량구매시 취등록세7%도 보상되며 렌트비는 실제로 렌트를 안해서 교통비로 지급 되는데 렌트비의 35%인 하루기준 이만칠천원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Q1. 차량가액 700은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대보험사는 차량가액은 카마트나 서울시자동차매매조합 기준 시세로 지급해준다는데 그대로 따라야하나요? 아니면 더 받는 방법이 있나요?
Q2. 렌트비 10일기준 교통비가 하루에 이만칠천얼마가 맞나요?
Q3. 카시트도 보상받아야 하는데 카시트는 아이의생명과 직결된 안전장치라 한번사고나면 못쓰게 되는 안전용품인데 감가율을 적용하고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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