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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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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사업자 있는경우 종소세 신고시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시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부분 동일하게 가져오고

원천징수금액에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 금액 반영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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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세액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을 기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제자료는 그대로 반영하고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