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유급휴일이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가정하고,
1)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휴일근로시간 x 150%를
2) 시급제, 일급제라면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가산 150%의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가 가산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