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 노동절 근무 수당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노동절로 바뀌면서 빨간널이 되었는데 기사에서 보기에는 일을하게되면 몇배이상 받게된다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관계없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절에 일을 하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수당(100%), 휴일근로수당(100%), 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청구할 수 있으며,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제외한 "유급휴일수당(100%), 휴일근로수당(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유급휴일이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가정하고,

    1)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휴일근로시간 x 150%를

    2) 시급제, 일급제라면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가산 150%의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가 가산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