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징수영수증 상(56) 근로소득이 작년과 다르게 많이 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하다 궁금한게 있어 올립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상(56) 근로소득이 작년과 다르게 많이 줄었습니다. 연봉은 1억 2천이 넘고 작년보다 올해 급여는 더 받았는데 상여는 덜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56번 칸이 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올해는 2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왜 차이가 나는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된 건지 궁금하여 올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가 축소 개정되어 시행중입니다.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 1.2억원 초과시 : 50~20만원*

      *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x 1/2), 20만원]

      이렇게 개정되어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1.2억원을 초과시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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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사실상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