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가 축소 개정되어 시행중입니다.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 1.2억원 초과시 : 50~20만원*
*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x 1/2), 20만원]
이렇게 개정되어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1.2억원을 초과시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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