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Shipping advice는 선적통지를 뜻하며, 수출업자가 선적을 완료한 후 선박명, 적재일, 적재 수량 등을 수입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해당 문장의 경우 선적일자, 인보이스 가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원본문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한번 더 문의를 하셔야겠지만 원본서류를 함께 제출하실 것이고 이에 대한 정보를 담은 Shipping advice를 적당한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