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건으로 은행에 제출할 네고서류를 만드는데
shipment advice의 서류를 만들고 있는데 이메일은 안나와있는데 "mentioning the details of shipment and value of invoice copies of such shipment advices accompany the original documents."란 말이 나와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선적되어서 amend는 불가합니다) 저 영어문장을 서류에 넣어야될까요..?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에서 서류의 명시 없이 조건만 기재한 경우 은행은 그러한 조건을 무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명시가 필요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수입자 측에 해당 문구를 삽입해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 하시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mentioning the details of shipment and value of invoice copies of such shipment advices accompany the original documents" 문장은 선적서류와 인보이스 복사본이 원본 서류와 함께 첨부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장을 서류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메일 주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자나 회사 대표 이메일 주소를 추가하여 문의나 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적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하여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지 매입은행 측에 한번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해당 발송내역과 인보이스 사본의 가치를 나타낼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UCP 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서류조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서류 조건의 경우에는 무시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Shipping advice는 선적통지를 뜻하며, 수출업자가 선적을 완료한 후 선박명, 적재일, 적재 수량 등을 수입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해당 문장의 경우 선적일자, 인보이스 가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원본문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한번 더 문의를 하셔야겠지만 원본서류를 함께 제출하실 것이고 이에 대한 정보를 담은 Shipping advice를 적당한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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