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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직박구리110
신기한직박구리11021.09.07

라인으로 mmd 영상을 보냈더니?

20대 후반 남성입니다. 저는 모바일 게임 마피아42라는 앱에서 노예녀를 구한다며 라인 아이디를 명시해놓은 방제목을 보고 방제목에 적힌 라인아이디를 통해 그 사람에게 mmd영상(음란물)을 보냈고 그 사람이 영상을 확인하고서는 신고한다고 하며 각각 라인 내 신고와 사이버경찰청에 저를 음란물 유포죄로 신고하였습니다.

Mmd 영상이란 일본에서 만든 미쿠미쿠댄스라는 이름의 3d 뮤직비디오 제작툴로 만든 만화나 애니메이션 혹은 그 밖의 2D창작물 캐릭터를 미리 설정해놓은 모션과 포즈를 통해 제작하는 영상입니다. 그 중에는 스트립 같은 버전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냈고 또 내용 중엔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보이는 영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어도 성폭력 특별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속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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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결 취지에 비추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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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해당 영상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된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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