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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직박구리110
신기한직박구리110
21.09.07

라인으로 mmd 영상을 보냈더니?

20대 후반 남성입니다. 저는 모바일 게임 마피아42라는 앱에서 노예녀를 구한다며 라인 아이디를 명시해놓은 방제목을 보고 방제목에 적힌 라인아이디를 통해 그 사람에게 mmd영상(음란물)을 보냈고 그 사람이 영상을 확인하고서는 신고한다고 하며 각각 라인 내 신고와 사이버경찰청에 저를 음란물 유포죄로 신고하였습니다.

Mmd 영상이란 일본에서 만든 미쿠미쿠댄스라는 이름의 3d 뮤직비디오 제작툴로 만든 만화나 애니메이션 혹은 그 밖의 2D창작물 캐릭터를 미리 설정해놓은 모션과 포즈를 통해 제작하는 영상입니다. 그 중에는 스트립 같은 버전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냈고 또 내용 중엔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보이는 영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어도 성폭력 특별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속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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