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끄러운 질문을 대신 올립니다.)
친구가 트위터(현재 X) 라는 어플로 사람을 구하고 라인으로 유도했다고 합니다.
라인 어플을 통해서 음란한 채팅플(?) 이란 것을 해보았는데 우선 서로 동의했구요. 친구 08(여) 상대는 07(남) 년생입니다.
친구가 플레이를 하면서 사진을 보내라 하면서 명령을하면 그 친구가 성기든 뭐든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라인 어플로는 신고하더라도 인물 특정이 잘 안될 수 있다고 해서 계좌에 천원 입금시키고 신원을 특정 할 수 있는 정보까지 알아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음란한 채팅을 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기타 다른 범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서로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통매음(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