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걸리면 기본이 재택치료로 알고있는데.. 재택치료 중에 이런경우 입원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질병입원일당 청구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일당 지급 기준에서 세부내역을 확인하시면
'국내외 의료기관 에서 입원 시'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택은 의료기관이 아니니 입원일당 지급은 어렵다는 생각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원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 입니다.
입원 일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병원 등 치료기관에서 입원한 사실인 입퇴원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택치료는 그러한 서류 발급이 불가능하며, 실제로 입원했다고도 볼수없으므로 보상불가 의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