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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가로운오후
안녕하세요^^ 레몬사랑입니다.
세금신고를 잘못해서 더 많이 납부를 한 경우에는
잘못 낸 세금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고 시 오류가 있어 과다납부가 된 경우라면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바로잡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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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잘못신고한 세금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통상적으로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 가능하고 담당 조사관의 검토 후 환급이 진행되므로 당초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5.0 (1)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신고한 세금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신고 한 세금은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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