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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빠른웜뱃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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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주말알바 9시간씩 근무시, 공휴일일 경우 휴일근로수당 계산문의

토,일 주말에 하루에 9시간씩 근무하고, 시급이 1만원이면

(1만원*8시간)+(1만원*1.5배*1시간) = 95,000원 이렇게 해서 급여를 주는데,

토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알바도 휴일수당을 추가로 받는거면

위 급여 95,000원 + (1만원*1.5배*8시간)+(1만원*2배*1시간) = 235,000원을 주는게 맞나요?

(주휴수당은 별도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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