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 주말에 하루에 9시간씩 근무하고, 시급이 1만원이면
(1만원*8시간)+(1만원*1.5배*1시간) = 95,000원 이렇게 해서 급여를 주는데,
토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알바도 휴일수당을 추가로 받는거면
위 급여 95,000원 + (1만원*1.5배*8시간)+(1만원*2배*1시간) = 235,000원을 주는게 맞나요?
(주휴수당은 별도로 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95,000원이 아닌 80,000원(1만원*8시간)을 지급하여 총 220,0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 시에는 질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반드시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일만 근로하면 토,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는 유급휴일에 대한 1배와 휴일근로수당 0.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므로
공휴일인 토요일 근무 시에는 그와 같이 급여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