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무 수당 계산 예제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시급 1만원일 경우
<평일 1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한경우>
총 근무시간 11시간(야간근무 8시간)
(10,000*1.5) * 11 + (10,000*1.5) * 8 = 285,000원
<휴일 1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한경우>
총 근무시간 11시간(야간근무 8시간, 초과근로3시간)
(10,000*1.5) * 8 + (10,000*2) * 3 + (10,000*1.5) * 8= 300,000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평일 1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한경우
- 10000*8(평일 소정) + 10000*3*1.5(평일 연장) + 10000*8*0.5(평일 야간) = 165,000원
2. 휴일 1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한경우
- 10000*8*1.5(휴일 소정) + 10000*3*2(휴일 연장) + 10000*8*0.5(휴일 야간) = 220,00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 또는 일급제인 근로자가 평일 및 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청구할 수 있는 1일분의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평일] : (8시간+3시간*1.5+8시간*0.5)*10,000원 = 165,000원
2. [휴일] : (8시간+8시간*1.5+3시간*2+8시간*0.5)*10,000원 = 300,00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선생님은 휴게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계산했습니다.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1시간 근무중 휴게시간 1시간을 가진다면 10시간 근로입니다.
10시간*만원
2시간*만원*0.5배 : 연장근로 가산수당
7시간*만원*0.5배 : 야간근로 가산수당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 1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한경우>
11시간(야간8시간), 휴게시간 미적용 시
10,000 X 11 + 10,000 X 0.5 X 8 = 15만원 입니다.
<휴일 1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한경우>총 근무시간 11시간(야간근무 8시간, 초과근로3시간), 휴게시간 미적용
10,000 X 11 + 10,000 X 0.5 X 8 + 10,000 X 0.5 X 11 = 20.5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 1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한경우>
총 근무시간 11시간(야간근무 8시간)
(10,000*1.5) 11 + (10,0001.5) * 8 = 285,000원
10000x8 + 10000x3x1.5 + 10000x8x0.5 =165000원입니다.
<휴일 1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한경우>
총 근무시간 11시간(야간근무 8시간, 초과근로3시간)
10000x8 +10000x3x1.5 +10000x8x 0.5 =165000원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평일
임금=시급×(실근로시간+가산시간)=10,0000×(11+3×0.5+8×0.5)=165,000(원)
(해설) 11은 실근로시간, 3×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 8×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
휴일
임금=시급×(실근로시간+가산시간)=10,0000×(11+8×0.5+3×1+8×0.5)=220,000(원)
(해설) 11은 실근로시간, 8×0.5는 8시간까지 가산시간, 3×1은 8시간 초과 가산시간, 8×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