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풀타임 알바생이고 시급은 만원으로 받고있습니다.
이번 추석때 9월 30일 토요일,10월 1일 일요일 근무했습니다.
- 일요일은 공휴일 아니어서 일반급여로 인정되는게 맞나요?
- 토요일에 총 9시간 일했는데
8시간은 1.5배 + 8시간 이후의 1시간은 2배 가되어 135,000+20,000+(주휴수당)24,000+4,000
= 183,000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그날 9시간 근로 제공 시 8시간까지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1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의 근로 역시 휴일근로수당으로 책정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와 같은 계산 방법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0월 1일은 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이 아니므로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9월 30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은 150퍼센트, 2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하여 14만원이 됩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추가로 8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통상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추석 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은 일반 근로일이므로 시급으로 책정해서 급여를 받으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근로의 경우 적어주신대로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계산법이 맞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평일과 똑같이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