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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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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알바 추석연휴 근무 1.5배 인가요?

주말 풀타임 알바생이고 시급은 만원으로 받고있습니다.

이번 추석때 9월 30일 토요일,10월 1일 일요일 근무했습니다.

- 일요일은 공휴일 아니어서 일반급여로 인정되는게 맞나요?

- 토요일에 총 9시간 일했는데

8시간은 1.5배 + 8시간 이후의 1시간은 2배 가되어 135,000+20,000+(주휴수당)24,000+4,000

= 183,000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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