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직업 유무와 무관하게 임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1년 이상 근무 두번째 지급 대상 기준은 근로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가 알바식으로 올려놓았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무관하게 퇴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