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를 찾게 되고 담배꽁초로 인해 패딩 모자 안쪽이 탔음을 입증하신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완전히 연소되지 않은 담배꽁초를 아파트 베란다로 투기하게 되면 사람이 이에 다치거나 물건에 손상을 입을 수 있음을 일반인이라면 예상가능한 것이므로 해당 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범위는 패딩값 전체라기보다는 담배꽁초로 인해 패딩 모자가 타게 되고 상실하게 된 가치 감소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