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집에서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창문을 열어 놓으면 냄새가 다 들어와 집안에 담배냄새로 진동을 합니다. 담배를 1시간마다 피웁니다.
오랜기간 담배냄새에 고통받다가 하도 화가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너죽고 나죽자 식으로 욕을 했는데 어찌다 보니 주먹다짐 직전까지 간 상황입니다. 경찰을 불러서 중재를 하고 끝냈지만 다음날 밖에서 또 담배를 피웁니다. 미칠지경입니다.
법적으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행위이기는 하나 범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을 시도해보거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 밖"이 금연구역이라면 이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