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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시 보증금은 바로 당일 내야되나요?

부동산 경매시 낙찰되면 경매일 당일 바로 낙찰가 10%를 바로 이체 해야되나요? 아님 유애 기간이 있나요? 만일 동일 가격으로 유찰되면 어떻게 결정 하나요?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0%는 입찰전에 내야하는 금액입니다.


      낙찰이 되셨다면 매각허가결정이 날때까지 기다리셨시고, 매각결정이 확정되면 매각대금을 납부하셔서 소유권 취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입찰시 최저입찰금액의 10%을 현금으로 하여 입찰표와 함께 동봉하고 입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입찰을 위해서는 10% 보증금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낙찰될 경우 영수증을 받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흐른뒤 매각허가가 나면 잔금을 치루게 됩니다. 미낙찰되면 당일에 입찰시 넣었던 10%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0%는 입찰보증금으로 먼저 내야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받으면 그 입찰보증금이 계약금처럼 되고 낙찰을 못받은 사람은 그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동일가격으로 유찰된다는 말이 어떤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2명이상이 같은 가격을 쓴걸 뜻하는 것이면 해당인원들만 다시 입찰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최초 입찰시 법원감정가격의 10%를 입찰일에 참가하실때 주로 자기앞수표를 발행해서 입찰봉투에 넣고 입찰에 참가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