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오픈채팅에서 기프티콘 뿌린다고해서 그것을 사용했는데 절 고소한다고 합니다.
누군지 모르는 제 3자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기프티콘 뿌린다고해서 그 기프티콘을 제가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기프티콘 주인이 장난이었는데 왜 사용하냐며 절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상대방이 사용하라고 해서 사용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와서 왜 사용했냐라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고소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