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납부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하여 적정 세금납부액과의 차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로 과다납부시 가산세 불이익은 없습니다.오히려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납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정청구하여 적정납부액과의 차액 외에 국세환급가산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