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여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욕죄 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남겨드립니다.
디스코드라는 음성 채팅 프로그램이 있었고, 당시 채팅방 안에 A(본인),B(상대, 해당 게임에서 약 9년간 같은 닉네임으로 활동)이있었습니다. A 와 B 는 각자 현실 이름이 아닌 닉네임으로 활동하였고 약 3개월간 같은 종류의 게임을 했었으나, 상호간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B와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송출한 적이 단 한번도 없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A와 B만 있는 디스코드 음성채팅에서 A가 B에 대해 마이크가 켜진 사실을 모르고 욕설을 하였고, 이후 약 1달이 지난 시점에 B는 해당 사실을 자신의 유튜브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특정성의 요건과 가장 관계가 되어 지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특정성의 경우 닉네임 만으로 특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 b만 있는 디스코드 음성채팅만에서 욕설한 행위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