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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말똥구리157
의로운말똥구리15723.03.11

게임 음성채팅으로 성희롱을 들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VRchat 이라는 게임에서 상대방과 음성으로 대화를 하다 '(제 닉네임) 같은 애들은 걸레냄새나서•••', '시발 걸레년' 이라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녹음 된 부분은 없고 디스코드 채팅으로 사과를 받긴 했는데 전혀 미안한 마음이 안 느껴지기도 하고 그때 다른 사람도 한명 더 있었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어떤 죄목으로 신고를 해야하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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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경찰의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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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해야 하며, 처벌수위는 발언경위, 전과유무,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 것인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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