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1. 게임을 고의적으로 망친다는 이유로 A가 B에게 부모님 욕(패드립)을 함
2.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개방이였고 욕설을 했을 당시 게임 내의 인원은 A와 A의 친구 2명, B와 B의 친구 2명으로 총 6명
3. A는 B의 게임 프로필에 있는 실명을 보고 B의 실명을 사용하여 욕설 (성은 제외)
B의 프로필에 주소나 전화번호 등은 없음
4. 욕설은 채팅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두가 볼 수 있음
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