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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영험한거위97
영험한거위97

게임 중 명예훼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1. 게임을 고의적으로 망친다는 이유로 A가 B에게 부모님 욕(패드립)을 함

2.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개방이였고 욕설을 했을 당시 게임 내의 인원은 A와 A의 친구 2명, B와 B의 친구 2명으로 총 6명

3. A는 B의 게임 프로필에 있는 실명을 보고 B의 실명을 사용하여 욕설 (성은 제외)

B의 프로필에 주소나 전화번호 등은 없음

4. 욕설은 채팅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두가 볼 수 있음

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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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는 그 성립요건으로 공연성을 요구하는바, B와의 관계에 따라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성립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