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문회사서 퇴직 처리를 늦게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번 3월13일날 1년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셨습니다.
실업급여를 타려고 고용노동부에 갔는데
아직 퇴직처리가 안되어 있다고 해서, 회사측에 전화해보니 다음달 4월10일 이후로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질문드릴게요
1)원래 계약기간 만료로 3월13일날 퇴직하면, 퇴직처리는 바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혹시 일부러 실업급여 안주려고 꼼수 쓰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는 아웃소싱업체에요.
2)회사서 퇴직처리를 빨리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FM대로 퇴직하면 바로 퇴직처리해야지 왜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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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ㆍ산재보험, 국민연금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실업신고를 위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하므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상실신고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산재의 경우 퇴사한 달이 아닌 그 다음달 15일 이전에 신고하면 됩니다. 퇴직처리는 퇴직신고만 하는 것이 아닌 임금, 4대보험 정산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시간이 조금 걸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13일날 퇴직하면, 퇴직처리는 바로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4대보험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