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모의하였으나 폭행 실행전에 그 현장을 떠나도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학교 선후배 관계인 세 사람이 평소에 무례하다고 생각해 온 학생을 동네 공터에서 혼내주려고 모의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막내격인 후배는 이 행위가 옳지 않다는 판단하에 두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폭행이 있기전에 귀가하면 폭행사건이 발각될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귀가한 자가 공모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 폭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의 단계에서 함께 특수폭행을 모의하였더라도 그 실행을 나가기전에 미리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예비음모죄를 처벌하지 않는 이상 공모 단계에서 이탈한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실행의 착수에 까지 같이 이르지 않은 점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폭행 모의자 들의 행위를 반드시 방지해야 할
작위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도 묻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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