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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에뮤206
빠른에뮤20623.07.18

상가주택매매시 매수인하고 임차인의 관계는??

상가주택을 매매할 시에 매수인하고 기존 상가 임차인은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계약기간까지 승계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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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모두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단지 임대인만 바뀐 것이죠.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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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를 낀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을 통해 임차권(임대차계약)은 매수자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즉,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되므로 매수후 별도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계약만료전 재계약시에는 계약서를 현 임대인과 세입자간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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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이 매매로 거래가 되어도 매수자(새임대인)와 기존 임차인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상 매수자는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건물을 인수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과 임대기간도 승계하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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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서를 다시쓰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으나 계약서를 다시쓰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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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계약을 하고 이때에 세입자에 대한 임차인에 대한 부분을 서로 협의한 끝에 계약이 이루어 집니다. 그 이후에 매수인의 경우 계속 임차인이 머물 수 있도록 유지를 한다던지 혹은 본인이 사업을 위해서 해당 임차인을 내쫒던지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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