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을 매매할 시에 매수인하고 기존 상가 임차인은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계약기간까지 승계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모두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단지 임대인만 바뀐 것이죠.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를 낀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을 통해 임차권(임대차계약)은 매수자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즉,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되므로 매수후 별도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계약만료전 재계약시에는 계약서를 현 임대인과 세입자간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이 매매로 거래가 되어도 매수자(새임대인)와 기존 임차인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상 매수자는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건물을 인수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과 임대기간도 승계하는 것이고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서를 다시쓰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으나 계약서를 다시쓰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계약을 하고 이때에 세입자에 대한 임차인에 대한 부분을 서로 협의한 끝에 계약이 이루어 집니다. 그 이후에 매수인의 경우 계속 임차인이 머물 수 있도록 유지를 한다던지 혹은 본인이 사업을 위해서 해당 임차인을 내쫒던지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