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했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발생한 강간죄나 강제추행 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관계없이 교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관계를 하는 경우 즉 성인이 16세 미만, 19세 미만이 13세 미만과 성관계 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