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증여받을 경우, 기재하신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타인으로부터 50만원미만까지 증여받아도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합계가 아니고, 각각으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입니다. 즉, A에게 50만원, B에게 50만원, C에게 50만원... 이런식으로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