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07

전혀 모르는 사람과의 증여세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증여세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부부끼리는 6억까지 증여가 가능하고,
부모와 자식간에는 5000만원, 형제끼리는 1000만원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 타인에게 증여를 해줄때에는 최대 몇만원까지 비과세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위의 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증여는 일체의 금원이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부와 부모/자녀 간의 금액은 정확하시고, 형제 간이 아니라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모든 기타친족을 포함하여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완전한 타인에 대해 증여재산공제가 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즉, 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민법상 친척이나 인척이 아니라면

    타인에 해당될 것이며, 타인의 경우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제3자간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증여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증여받을 경우, 기재하신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타인으로부터 50만원미만까지 증여받아도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합계가 아니고, 각각으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입니다. 즉, A에게 50만원, B에게 50만원, C에게 50만원... 이런식으로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