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서울회생법원에파산신청한뒤갑자기취하허가를했는데요..그럼돈을돌려받을수있나요?
2년전에 대리점계약을했습니다. 수익이나면 대리점에게나누어주고 2년 뒤에 재계약이나해지를할수있는데요. 회사에서 수익을나누어주지도않고 해지원해서 계약금을 돌려달라하니 돈이없다하고 올해4월 파산신청을했습니다.
사건내용을 확인하고있는 와중 회생절차개시신청 취하허가신청서를제출했고 민사예납금반환청구서를제출했더군요.
그래서결과가 취하허가상태입니다.
다시돈돌려달라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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