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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당찬호박벌144
당찬호박벌144
23.06.21

퇴직연금DC형 납부금액은 경상연구개발비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당사는 2012년 11월 부터

신한은행에 퇴직연금DC형으로 연납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부서가 있어서 연구원의 인건비는 경상연구개발비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퇴직연금(DC형) 납부금액은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 후 연구인력 세액공제(25%) 대상이 안되는건가요?

매월 지급되는 급여와 인센티브, 수당은 된다고 하던데, 퇴직연금은 해당이 없는건가요?

전문가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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