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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호박벌144
당찬호박벌14423.06.21

퇴직연금DC형 납부금액은 경상연구개발비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당사는 2012년 11월 부터

신한은행에 퇴직연금DC형으로 연납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부서가 있어서 연구원의 인건비는 경상연구개발비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퇴직연금(DC형) 납부금액은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 후 연구인력 세액공제(25%) 대상이 안되는건가요?

매월 지급되는 급여와 인센티브, 수당은 된다고 하던데, 퇴직연금은 해당이 없는건가요?

전문가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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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 국세청 해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 2021.01.2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가목1)에 따른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성과급 등에 포함되지 않음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가목1)의 자체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성과급 등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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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전담요원 인건비에서 퇴직연금보험료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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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되는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등은 제외되는 것으로 퇴직연금불입금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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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이 나열되어 있고 제외 되는 비용이 나열되어 있으며, 제외되는 비용 항목에 퇴직연금 납입액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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