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 국세청 해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 2021.01.2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가목1)에 따른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성과급 등에 포함되지 않음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가목1)의 자체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성과급 등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