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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크낙새229
살가운크낙새22922.04.18

퇴직연금(DC)에서 국책과제 연구수당은 총 임금에 같이 포함이 되나요?

퇴직연금(DC)에서 국책과제에서 받은 연구수당은 총임금에 같이 포함이 되나요?

연구수당은 모든 직원이 동일하게 받는 것은 아니고, 과제 수행 기여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받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DC는 총 임금/12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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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 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연구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수당이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으나,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질분하신 내용만으로 연구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이 되고, 회사 내부적으로 지급기준이나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관행적으로 일정 조건의 근로자에게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DC형에 납입되는 부담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므로 연구수당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면 총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연구수당이 회사가 국책 연구 과제 수행 기여도에 따라서 연구수당을 차등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위 연구수당도 DC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 연구수당의 지급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조건, 지급액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근로자가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갖는다면 임금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구수당이 특정 연구직에게만 부여하는 실비변상목적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과제수행기여도 산정시 개인의 기여도를 확인하여 그에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전체 수행과제에 따라 기준없이 참여인원에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질의의 연구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