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에서 국책과제 연구수당은 총 임금에 같이 포함이 되나요?
퇴직연금(DC)에서 국책과제에서 받은 연구수당은 총임금에 같이 포함이 되나요?
연구수당은 모든 직원이 동일하게 받는 것은 아니고, 과제 수행 기여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받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DC는 총 임금/12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 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연구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수당이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으나,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질분하신 내용만으로 연구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이 되고, 회사 내부적으로 지급기준이나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관행적으로 일정 조건의 근로자에게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DC형에 납입되는 부담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므로 연구수당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면 총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연구수당이 회사가 국책 연구 과제 수행 기여도에 따라서 연구수당을 차등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위 연구수당도 DC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 연구수당의 지급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조건, 지급액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근로자가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갖는다면 임금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구수당이 특정 연구직에게만 부여하는 실비변상목적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과제수행기여도 산정시 개인의 기여도를 확인하여 그에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전체 수행과제에 따라 기준없이 참여인원에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질의의 연구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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