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질분하신 내용만으로 연구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이 되고, 회사 내부적으로 지급기준이나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관행적으로 일정 조건의 근로자에게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