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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복어148
화사한복어14823.10.12

DC형 퇴직연금 적립액 계산 시, 복리후생비도 포함 인가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항목이 아닌,

복리후생비 성격의,

결혼, 육아수당, 부모 칠순, 대학 축하금 등의 기타 수당도 퇴직연금 적립액 계산 시 포함하나요??

포함하게 된다면 동일하게 지급된 수당금액 /12 산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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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할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의 금액입니다. 여기서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축하금등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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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일시적,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성이 부정됩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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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적 금품은 임금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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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은 모두 포함되지만, 결혼축하금, 조의금, 보상금, 실비변상적 급여 등 성질상 임금이 아닌 것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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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결혼/육아/경조사비/대학축하비와 같은 기타 수당이 일시적, 돌발적 사유로 인해 지급되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실하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연금 적립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기타 수당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 또는 일정한 요건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연금 적립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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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 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복리후생 명목의 금품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이 역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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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 상기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즉, 상기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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