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 상기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즉, 상기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