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항목이 아닌,
복리후생비 성격의,
결혼, 육아수당, 부모 칠순, 대학 축하금 등의 기타 수당도 퇴직연금 적립액 계산 시 포함하나요??
포함하게 된다면 동일하게 지급된 수당금액 /12 산출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