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에 상여금 포함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이전에 아하에서 퇴직연금 DC형은 계산할 때 세전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연간 임금 총액(상여금 등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금액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의 12분의 1이 납입되는게 맞다는 답변을 받은 후 회사에 관련 문의를 드렸더니 회사에서는 상여금과 연구수당은 비정기적이라 퇴직연금에 포함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금액은 달라져도 매년 정기적으로 상여금과 연구수당을 받고 있었는데 이걸 회사에서 마음대로 퇴직연금에서 뺄 수 있나요??
상사분 말씀으로는 이번에 새로 이직해온 관리팀이 전회사에서도 상여금은 포함시키지않았었다고 문제가 되지않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이 가능한건지 만약 상여금도 꼭 포함되어야한다면 회사랑 얘기가 안 통하니 그냥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게 편할지 궁금합니다ㅠ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