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입금받아야 할 돈을 법인통장이 아닌 사내이사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아도 차명계좌를 사용한것으로 간주되나요? 아니면 어떠한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수도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