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입금받아야 할 돈을 법인통장이 아닌 사내이사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아도 차명계좌를 사용한것으로 간주되나요? 아니면 어떠한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수도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 입금받아야 할 돈을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명의 통장으로 받는다면 매출누락에 해당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부분이아니며, 법인 계좌에 재입금을 하고, 앞으로는 법인계좌로 받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명계좌란 개인 또는 법인이 본인 외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있는 본인 소유의 금전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세법적 문제보다 금융거래상의 문제로서 불법적 거래로 봅니다. 국세청에서는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