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법인의 법인 계좌 개수는 몇개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여러개로 나누어서 집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상비 통장만을 이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익법인에서 사용하는 계좌수에는 제한은 없으나 해당 계좌에 대한
회계 처리는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계좌내역에 대한 입금 출금 등의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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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통장계좌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법인의 관리목적에 따라 은행계좌를 개설하셔서 목적적합하게 운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