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회사?은?본인계좌로만입금가능한가요?
회사에서제명의계좌로만입금된다고하고요
다른명의계좌로좀입금부탁드린다니간
자기네들횡령이라고안된다하네요ㅠ젠장이요
다른데는알바비잘만넣어주셨는데
여긴법인이라서그런지?
왜그러는겁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이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