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가의 차량 구입이 왜 회사 업무비로 처리되는지요?
언론에 보면 고가의 수입차량을 회사 업무 목적으로 비용처리된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해당 차량의 모습이나 가격을 보면 회사 업무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스포츠카 같은 것도 있는데요. 이런 차량을 비용처리하는 근거가 무엇이고,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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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에서는 고가차량을 전액 경비처리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하여 개인 복식부기대상자나 법인사업자의 업무용차량 감가상각비 한도는 연간 800만원씩, 4천만원까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전액 감가상각경비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에서도 고가의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를 막기 위해 아무리 고가의 차량이더라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처리 가능하게 하고, 그마저도 한도액을 두어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