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총기사용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현행범이 인질을 잡아 칼로 목을 그을거같은 위협을 하며 총을 들고있는 경찰과 대치 중에 경찰이 경고도 하고 요건을 다 지키고 현행범의 머리에 총을 쏴 즉사시켰다면
이 상황에서도 경찰에 책임을 물을까요? 정말 그정도로 총기사용이 빡빡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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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경찰이 현행범의 머리에 총을 쏴 즉사를 시킨 행위가 당시 상황에서 필요한 한도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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