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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빈소에 못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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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

경찰의 총기사용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현행범이 인질을 잡아 칼로 목을 그을거같은 위협을 하며 총을 들고있는 경찰과 대치 중에 경찰이 경고도 하고 요건을 다 지키고 현행범의 머리에 총을 쏴 즉사시켰다면

이 상황에서도 경찰에 책임을 물을까요? 정말 그정도로 총기사용이 빡빡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경찰이 현행범의 머리에 총을 쏴 즉사를 시킨 행위가 당시 상황에서 필요한 한도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