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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진리의 샘23.02.26

경찰이 어떤 경우에 총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경찰이라도 총기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총기를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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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아래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124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51

    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나. 체포ㆍ구속영장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141

    다.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라.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3.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서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ㆍ도검 등을 말한다.14

    ③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1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④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⑥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ㆍ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권총 또는 소총의 사용제한) ① 경찰관은 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찰의 총기사용에 대하여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