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권력 관련 질문입니다....
경찰이 용의자가 총기와 칼로 피해자를 공격하는데도 용의자의 옷이 두꺼워 테이져건,삼단봉 등이 전혀 안 먹히는데 뒷걸음칠 치고 총을 안쏘면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받나요? 그리고 경찰 가이드라인엔 저항의 정도에 따른 물리력 사용 규정이 있던데 이것도 안 지키면 처벌받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법 제122조 후단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따라서 뒷걸음칠 치고 총을 안쏘는 행위로 직무유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경찰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직무유기라고 판단하기는 부족하며, 아예 직무수행의 의사를 포기한 정도에 이르러야지만 직무유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저럼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잘못의 정도에 따라 징계처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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