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기등기가 어떤것인가요?
쉽게 말씀드려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의 순위번호사항에 추가로 기재하는 내용의 등기라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는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소유권등디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부기등기하는 것입니다.
2. 안하면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
과태료가 있습니다.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3. 등기부등본에 나오는게 맞나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