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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
검붉은알파카3975223.05.2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부기등기란게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

이제 2주택자가 되려고 하는데 언뜻 예전에 도시공사에서 우편이 왔던

부기등기를 등록해야 한다는게 생각이 났는데

부기등기란게 어떤건가요..? 사업자만 등록하면 되는게 아니고 따로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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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기등기는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않고 기존의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목적은 임차인이나 제3자에게 간접적으로 통지하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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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 해당 내용을 등기 하는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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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중 하나입니다. 부기등기란 개념상 다른 기존의 주등기 순위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등기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되, 주등기번호 아래에 부기 번호를 붙여 행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부기등기를 할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도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여부가 확인가능하고 공시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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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부기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부기등기란 제3자에게 이 건물 소유자는 주택임대사업자 임을 알리도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표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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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법의 개정으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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