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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안경곰38
고상한안경곰3822.01.04

이혼문제로 법원에 가야해서 돌전 아기를 시댁에 맞겼는데 아이를 못보게해요 어떻게해야 하죠?

법원간다고 잠깐 맡겼는데 남편이 안보여줄거라고 우깁니다 합의이혼 서류 제출해야해서 시댁에 맡겼는데 생이별하게 생겼네요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아기가 절 찾고 울게 분명하고 많이 불안할 건데 너무 아기가 걱정되어요 소송한다해도 해라면서 아기는 안줄거라고 얼굴도 안보여주는데 갑자기 이런 생이별이 어딨습니까 제가 어떻게해야하죠 아기가 너무 불쌍해요 절 찾고 울텐데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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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으로 임시적 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면접권 등을 청구할 수 있어 보이고 관련사항을 이혼 등에서 진술하여 이혼 과정에서 친권이나 양육권 주장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법률 지원도 참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질문자님으로 정하였다면, 친권에 기하여 유아인도청구심판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배우자라면 면접교섭 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