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별거 중.. 남편이 아이를 못 데려가게 하는 방법 있나요?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남편과 이혼 전 별거 중에 아이만큼은 제가 꼭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남편이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를 멋대로 데려간다면, 제가 나중에 양육권을 받는데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소송 전에 아이를 못데려가게 하는 법적 조치들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있어서 현재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기 때문에, 남편이 아이를 양육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아이를 못데려가게 하는 조치는 없으며, 소송 중 임시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상 못 데려가게 하는 법적 조치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하는 사정이 있지 않다면요. 소장이 접수되면 접수와 동시에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임시양육자지정을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가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집에 미리 얘기를 해놓아 질문자님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아이를 인계하지 말아달라고 해주시고, 남편이 데리고 가려 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미리 요청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몇살인지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을 법원에서 좋게 보지는 않지만 소송 중 아이를 누가 키우고 있는지는 양육자지정시 참고를 하십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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