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있어서 현재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기 때문에, 남편이 아이를 양육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아이를 못데려가게 하는 조치는 없으며, 소송 중 임시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