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가출한 후 6일만에 어린이집에서 아기를 데려갔어요 아기를 시댁으로 보러갔는데 경찰에 끌려나왔구요 얼굴도 보지못했습니다
법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혼 소송할테니 변호사랑 이야기하라고 하네요
아이가 걱정되어 잠도안와요
너무 괴롭습니다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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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갔다고 한다면 약취유인죄가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으므로 일단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며, 이혼소송이 될 경우 사전처분으로 양육자지정이나 면접교섭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 제출하고, 질문자님을 임시양육권자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사전처분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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