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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대벌래75
든든한대벌래7522.08.01

남편이 가출한 후 6일만에 어린이집에서 아기를 데려갔어요 아기를 시댁으로 보러갔는데 경찰에 끌려나왔구요 얼굴도 보지못했습니다

법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혼 소송할테니 변호사랑 이야기하라고 하네요

아이가 걱정되어 잠도안와요

너무 괴롭습니다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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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갔다고 한다면 약취유인죄가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으므로 일단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며, 이혼소송이 될 경우 사전처분으로 양육자지정이나 면접교섭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 제출하고, 질문자님을 임시양육권자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사전처분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