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의 임대인이 법인 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법인과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위 조건들이 자꾸 걱정되는데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특별히 더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법인 형태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되는데 법인이 주택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공인중개업소에서 작성한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는 임대인의 법인과 개인의 차이가 없습니다.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보증료는 임대인 75: 임차인 25 비율로 안분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경우 임차인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므로 보증료는 임차인이 100% 부담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