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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2.11.07

임대인이 법인일 때 전세보증보험이 궁금해요

찾아본 내용은

1.법인임대인이 렌트홈가입자일 때 임차인이 보증보험가입 불가능

2.법인임대인이 렌트홈에 임대차신고할 때 전세보증보험 의무가 있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렌트홈 미가입자일경우 임차인이 서류요청해서 직접 들면되고 렌트홈 가입자일 경우 임대인이 들기때문에 신경안써도 되나요
두가지 보증보험의 성격은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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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 임대사업자일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임대차 종료일까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75%보험료를 부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사업자가 든 보증보험에 의거 그의 보증금이 온전히 보호 받는 것이므로 안심이 되겠지요.


    참고로 일반 법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부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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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 임대인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렌트홈에 가입되어 있다는 얘기는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라는 말이고(물론 계약시 확인 필요) 이 경우는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임대인 75%, 임차인 25% 부담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닐경우는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서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비용도 임차인이 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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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도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만큼 이 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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