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법인일 때 전세보증보험이 궁금해요
찾아본 내용은
1.법인임대인이 렌트홈가입자일 때 임차인이 보증보험가입 불가능
2.법인임대인이 렌트홈에 임대차신고할 때 전세보증보험 의무가 있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렌트홈 미가입자일경우 임차인이 서류요청해서 직접 들면되고 렌트홈 가입자일 경우 임대인이 들기때문에 신경안써도 되나요
두가지 보증보험의 성격은 같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 임대사업자일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임대차 종료일까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75%보험료를 부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사업자가 든 보증보험에 의거 그의 보증금이 온전히 보호 받는 것이므로 안심이 되겠지요.
참고로 일반 법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부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 임대인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렌트홈에 가입되어 있다는 얘기는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라는 말이고(물론 계약시 확인 필요) 이 경우는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임대인 75%, 임차인 25% 부담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닐경우는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서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비용도 임차인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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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도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만큼 이 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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