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배상 책임보험이란 것은 어떤 보험을 말하나요
보험 중에 일상배상책임 보험이라는 것도 있던데 좀 생소한 용어라 궁금한데요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이란 것은 어떤 보험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특약형태로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일상생활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넓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보상받을 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생활 중에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해서 대신해 드리는 보험입니다.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를 내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중 충돌한 사고 등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해서 보험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만 약관상 보상되지 않는 손해가 있으니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단어별로 하나하나 분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 : 말 그대로 일상 입니다. 반대말은 업무 중 입니다.
배상책임 : 제3자에게 해주는 듯 입니다. 반대말은 보상 입니다. 즉 보상은 내가 받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중에 실수로 인해서 제 3자의 물건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배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열거한 사고로 대인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릴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이란 것은 어떤 보험을 말하는 것인가요?
: 일상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 일상생활중 일반적인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상해 또는 재물을 손괴함으로써,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일상생활중 사고를 보상하기 때문에 그 사례는 다양하여.
예를들어,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주어 보상해야 할때.
자전거 운동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어 보상을 해야 할때 등 다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내 실수로 상대방의 신체나 물건을 훼손했을 때 그것을 배상해주는 특약입니다.
한도는 1억이며 만약 가족들도 가입되어 있으면 가구당 1억씩 늘어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말그대로 가입자가 일상생활중 상대방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상대의 신체를 다치게
할 경우에 보상하는 배상책임입니다,
대인과 대물이 있으며 대물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워낙 광범위하여 이 정도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입니다.
말 그대로 일상생활중에 남에게 배상(돈을 물어줘야 하는 일)해줘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보상되는 보험입니다.
물론 고의가 아닌 내 실수일때 보상하는거구요.
예를 들어 내가 뜨거운 커피를 들고 가다가 실수로 옆사람에게 쏟아 화상을 입었을 경우
상대방의 화상치료비, 망가진 기기가 있다면 해당 기기 수리비 등으로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평소에 '나(또는 같은 거주지의 가족)의 실수, 부주의' 등으로 '타인' 에게 피해를 끼쳐
'손해배상'해줘야 할 때 한도 내에서 비례보상 해주는 보험담보입니다.
가장 유명한 누수로 인한 이웃집에 손해배상 부터
길가다 행인과 부딪혀서 그 사람의 핸드폰이 떨어져 파손 됐을 때 손해배상,
잠시 세워놓은 자전거나 킥보드가 넘어져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파손했을 때 손해배상,
내 아이가 이웃집 놀러가서 넘어지며 그 집안 가구를 파손했을 때 손해배상... 등등
다양하게 보장 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남의 물건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사고처럼 과실율도 따지고
본인부담금제하고 보장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쉽게 말해 일상에서 일어난 배상해줄때 보장 해주는 보험입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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