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평소에 '나(또는 같은 거주지의 가족)의 실수, 부주의' 등으로 '타인' 에게 피해를 끼쳐
'손해배상'해줘야 할 때 한도 내에서 비례보상 해주는 보험담보입니다.
가장 유명한 누수로 인한 이웃집에 손해배상 부터
길가다 행인과 부딪혀서 그 사람의 핸드폰이 떨어져 파손 됐을 때 손해배상,
잠시 세워놓은 자전거나 킥보드가 넘어져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파손했을 때 손해배상,
내 아이가 이웃집 놀러가서 넘어지며 그 집안 가구를 파손했을 때 손해배상... 등등
다양하게 보장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