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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2

일상 배상 책임보험이란 것은 어떤 보험을 말하나요

보험 중에 일상배상책임 보험이라는 것도 있던데 좀 생소한 용어라 궁금한데요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이란 것은 어떤 보험을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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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효상 보험전문가blue-check
    문효상 보험전문가23.09.22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특약형태로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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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일상생활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넓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보상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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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생활 중에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해서 대신해 드리는 보험입니다.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를 내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중 충돌한 사고 등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해서 보험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만 약관상 보상되지 않는 손해가 있으니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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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단어별로 하나하나 분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 : 말 그대로 일상 입니다. 반대말은 업무 중 입니다.

    배상책임 : 제3자에게 해주는 듯 입니다. 반대말은 보상 입니다. 즉 보상은 내가 받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중에 실수로 인해서 제 3자의 물건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배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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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열거한 사고로 대인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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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이란 것은 어떤 보험을 말하는 것인가요?
    : 일상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 일상생활중 일반적인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상해 또는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일상생활중 사고를 보상하기 때문에 그 사례는 다양하여.

    예를들어,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주어 보상해야 할때.

    자전거 운동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어 보상을 해야 할때 등 다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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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내 실수로 상대방의 신체나 물건을 훼손했을 때 그것을 배상해주는 특약입니다.

    한도는 1억이며 만약 가족들도 가입되어 있으면 가구당 1억씩 늘어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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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말그대로 가입자가 일상생활중 상대방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상대의 신체를 다치게

    할 경우에 보상하는 배상책임입니다,

    대인과 대물이 있으며 대물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워낙 광범위하여 이 정도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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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입니다.

    말 그대로 일상생활중에 남에게 배상(돈을 물어줘야 하는 일)해줘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보상되는 보험입니다.

    물론 고의가 아닌 내 실수일때 보상하는거구요.

    예를 들어 내가 뜨거운 커피를 들고 가다가 실수로 옆사람에게 쏟아 화상을 입었을 경우

    상대방의 화상치료비, 망가진 기기가 있다면 해당 기기 수리비 등으로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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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평소에 '나(또는 같은 거주지의 가족)의 실수, 부주의' 등으로 '타인' 에게 피해를 끼쳐

    '손해배상'해줘야 할 때 한도 내에서 비례보상 해주는 보험담보입니다.

    가장 유명한 누수로 인한 이웃집에 손해배상 부터

    길가다 행인과 부딪혀서 그 사람의 핸드폰이 떨어져 파손 됐을 때 손해배상,

    잠시 세워놓은 자전거나 킥보드가 넘어져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파손했을 때 손해배상,

    내 아이가 이웃집 놀러가서 넘어지며 그 집안 가구를 파손했을 때 손해배상... 등등

    다양하게 보장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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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남의 물건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사고처럼 과실율도 따지고

    본인부담금제하고 보장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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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쉽게 말해 일상에서 일어난 배상해줄때 보장 해주는 보험입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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