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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 매체에서 일상생활배상보험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요 보험의 보장 취지나 약관 등에 대해서 잘 모르기에 어디까지 혜택이 가능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유솜 보험전문가
프라임에셋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보험은 타인의 물건이나 신체를 다치게한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예를들어 지나가다 타인의 스마트폰을 떨어트려 파손시킨경우 그에대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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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나 자신은 보상이 안되구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중에 타인의 신체나 자산에 손해를 가해 법률상 배상책임의무를
지녔을때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증권에 기재된 주소지 소유 또는 관리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자산에 손해에도 보장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