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이미 기재하였으므로 취득세를 제외하고 작성해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일반사업자
-일반사업자의 경우 취득금액의 10%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월세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일반임대업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의무보유기간은 없으나 중도 양도 또는 주택으로 전환 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청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종부세, 소득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동안 규정된 요건을 준수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