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분양후 추후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김포에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지금 잔금을 치루고 있는 단계입니다. (분양가 3.6억)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고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주게 된다면 추후 부과되는 세금 형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무보유기간 같은것도 사업자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지도 궁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각의 장단점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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