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부끄러운 사항이지만 질문 여쭙습니다.. 어떤 여성 (실제로 여성인지 모름)분께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그 분이 캡쳐 후 고소 하겠다고 하였고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도 겁이나 인스타그램 계정과 구글계정 모두 탈퇴하였는데 실제 고소 진행할경우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까요..?
가계정은 구글 가계정과 아이폰 공기계로 가입했고 바로 탈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구글에 개인정보가 남아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피의자 특정 자체는 영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대화 내용 상 상대방이 어떠한 요구를 하거나 유도를 하여 그러한 사진을 보내게 한 후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고소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