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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30

통매음 피의자특정 관련 질문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사항이지만 질문 여쭙습니다.. 어떤 여성 (실제로 여성인지 모름)분께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그 분이 캡쳐 후 고소 하겠다고 하였고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도 겁이나 인스타그램 계정과 구글계정 모두 탈퇴하였는데 실제 고소 진행할경우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까요..?

가계정은 구글 가계정과 아이폰 공기계로 가입했고 바로 탈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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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구글에 개인정보가 남아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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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특정 자체는 영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대화 내용 상 상대방이 어떠한 요구를 하거나 유도를 하여 그러한 사진을 보내게 한 후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고소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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