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보랏빛코알라223
보랏빛코알라22324.03.20

통매음으로 고소 한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제가 어플에서 제 성기사진을 보내주었는데 어플 자기소개에 🍆 보여줘 라고 해놓았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전화해서 봐준다고 해서 부모님 연락처까지 준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성적인 발언이나 사진을 보내게 유도해 놓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뜯으려는 전형적인 공갈범죄에 당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행위도 공갈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실제 고소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부모님 연락처만 안주셨으면 그냥 무시하고 연락을 끊으면 되는데 사건이 다소 복잡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연락을 차단하고 다 무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그러한 방식으로 합의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나,

    해당 자기소개만으로 성기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보이진 않으므로 통매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사진을 유도하였다면 전형적인 합의금 유도 사례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